수출기업 등록절차 완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해관총서, GACC)과 한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13일 수출기업 등록절차가 최종 완료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중국 측과 수생동물용 배합사료를 수출하기 위한 위험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26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중국측 리궈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간 배합사료 검역·위생조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사료분야의 중국 수출 타결은 지난 2016년 1월 발효대두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의 담수어 사료 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500배인 2000만톤에 달하고 해산어 사료는 약 7.5배인 60만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협의해 수출 품목을 보다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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