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수축산신문=길경민 기자] 

농협조합장들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등을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의 농협조합장 일동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직불금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화된 수급 안전장치 미비 시 쌀값 하락과 이로 인한 생산농가 경영불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 쌀 수급안정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규제,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으로 농가의 축사적법화 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 적법화 이행 관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대도시와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특산품(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조합장 일동은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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