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이 집단적으로 경매에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공동어시장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은 토요일인 지난 16일 자체적으로 휴무하는 형태로 경매를 거부했다. 이는 대형선망업계가 정부 정책에 따라 휴어기를 연장키로 한데 대한 대응조치다.
 

이날 경매에는 대형선망어선이 어획한 수산물 455톤이 상장됐다. 하지만 중도매인의 경매거부로 이틀이 지난 18일에야 경매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오롯이 어업인의 몫이 됐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고돼있었다. 대형선망업계가 휴어기를 연장키로 결의하면서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조합은 토요일 휴무, 주 52시간 근무, 중도매인 필요시 3개월 휴업과 같은 강경책을 쏟아낸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은 이 문제를 중재하지 못했고 결국 대형선망업계의 피해로 이어졌다.
 

중도매인의 경매거부행위에는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이 중도매인의 경매거부에 강경하게 대응해야한다.
 

휴어연장은 수산자원관리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과도 결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공동어시장에 수산물을 상장하는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동시에 다른 어업인들로 하여금 휴어기 연장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부산공동어시장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중도매인의 횡포로 어업인이 피해보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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