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시장 진출 교두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4일 UAE(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돼 지난 22일 1200봉(약 1톤)의 삼계탕을 부산항을 통해 선적·수출했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지난 2017년말 UAE ESMA(표준측량청)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했고, 지난해 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신선육은 UAE 정부가 각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거쳐 승인하고 열처리 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 후 UAE 통보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