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북한산 꽃게를 반입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북한산 꽃게를 활어·신선냉장,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종전까지 자유롭게 반입하던 것을 제한 승인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해교전사태이후 꽃게어업인들이 북한산 꽃게의 자유반입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따라 취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에 꽃게를 승인품목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채포금지 기간(7월 1일∼8월 31일)동안이나 남북분쟁등으로 인해 우리어선이 출어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반입을 금지토록하는 한편 반입물량도 최소화시켰다.
꽃게는 주로 서해안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특정지역에 일시적으로 값싼 북한산이 자유롭게 반입됨에 따라 서해 생산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혀왔을 뿐만아니라 북한과 잦은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냉동민어를 포괄 승인품목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활미꾸라지·새우젓·냉동홍어·냉동낙지·냉동오징어·냉동가리비·꽃게(냉동,활·신선냉장)등 모두 8개품목으로 늘어났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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