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남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마을과 중소기업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의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

이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주체와 상생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창출 지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에 앞장선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그간 농촌공동체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도 구축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농어업 토목 분야 최고의 기술과 50년 간의 해외진출 경험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등을 지원했다.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인권경영 실천문화를 확산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농어촌공사는 건설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고 2차 협력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찰-계약-수행 등 추진 단계별로 점검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대가지급 조건 위반, 물가 변동사항 미반영 등 불공정 행위 16건을 발견·시정해 26개 업체의 공사대금 108억 3700만원을 보호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은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며 “각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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