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따라 제조·유통되는지 지속적 관리·단속해야
원료식별 불가능 등 안전성 우려
원료표기 강조 등 후속조치 필요
부산물 비료의 품질관리 강화위한 비료관법 개정 의결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上) 원료 다양화 vs 음식물폐기물 매립
(中) 불법비료 단속 못하고 합법화?
(下) 비료공정규격 개정 전·후 과제는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를 이달 말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시가 확정되면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간 농업계에선 비료공정규격 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고, 음식물폐기물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도 심각했던 만큼 개정 이후 후속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짚어봤다.

# 농업인 의견 반영해 비료공정규격 보완해야

비료를 실제 사용하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비료공정규격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간 농업계에선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것에 찬반이 갈렸었다.

찬성측은 유기질비료가 대부분 농업폐기물인 유박류를 수입해 만들어지는 점을 지적해 왔다. 수입 원료인 만큼 값이 비싸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폐기물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피마자박(아주까리박)의 경우 독성단백질 ‘리신’을 함유한 점도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대체해야 할 이유로 제기돼 왔다.

반면 반대측은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염분 집적, 원료 식별 불가능 문제와 더불어 작물 생육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받지 못했음을 지적해 왔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총장은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된 후에도 음식물폐기물의 안전성에 관한 농업인의 우려를 적극 반영해 추가 보완을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한 비료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원료표기를 강조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기질비료 관리·불법 단속 강화돼야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 맞춰 유기질비료의 제조 및 유통, 품질의 관리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외에 가공계분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의 비닐, 플라스틱, 동물뼈 등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영렬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는 “문제는 개정된 비료공정규격 개정에 맞춰 제대로 유기질비료가 제조·유통되는지 관리하고 단속하는 일이다”며 “새로운 원료와 규정이 추가된 만큼 강화된 관리·단속 시스템이 요구되며 제대로 정제된 고품질의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이사는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 취지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였던 만큼 값이 저렴한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대비 가축분의 자원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본적인 비료관리법 개정 필요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료업계와 음식물자원화업계에선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되기 전까지 수년간 일부 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불법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사용해 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음식물폐기물 사용 외에도 부산물비료(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의 비료공정규격 위반 및 품질기준 미달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20~30건씩 적발되고 있다.

그러나 비료품질 검사 및 품질관리를 시행하는 농진청의 담당인력이 단 3명뿐이고 지자체 담당인력은 잦은 조직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에 비료의 검사 및 품질관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에 109개 사무소를 갖춘 농관원에 검사 권한을 위임해 부산물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박경희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비료공정규격 개정에 맞춰 비료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농관원에 관리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왔었다”며 “지난 3년여간 계류돼 있던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의결이 남아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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