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관리위 개최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당해년도 닭고기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닭고기자조금 거출 독려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3월 26일 오송 C&V센터에서 2019년도 제1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자조금 미납부자 관리 강화 방안을 도출했다. 

현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계열업체 등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자조금 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오세진 위원장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는 농림축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토록 각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교육 등 당해년도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 실적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흥희 농협경제지주 가금특수가축팀 차장은 “농가들에겐 올해 닭고기자조금 납부 확인서가 있어야 HACCP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유선 통보한 상황”이라며 “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닭고기자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것인지 일정 기간 동안의 납부 내역만 있으면 발급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관리위원들 사이에선 닭고기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오세진 위원장은 각 협회와 계열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 관리위원들과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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