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소농의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8일 농어업재해보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해 농가 소득·경영안정에 기여키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비효율적 설계·운영으로 여전히 소농들이 자연재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규모나 피해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의 50%라는 일률적 지원 등으로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은 소농 등의 보험가입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기준 보험 가입률은 29.7%로 사과·배·벼를 제외 시 10%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자연재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피해보장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지원 확대 등 저소득·소규모농가에 대한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더불어 보험료율 산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료 집행에 있어서도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중복지급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조사비율 변경 승인 등을 통해 손해조사비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출되도록 하고 손해조사 및 제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은 중복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지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