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불금 지급단가
가구당 5만원 인상한 65만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지원대상이 전 도서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의 지원대상을 모든 도서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단가도 인상된다. 직불금 지급 금액은 지난해 가구당 6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6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어가는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가 대상이다.

다만 수산관계 법령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자는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 11월 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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