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2010년 시작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업회의소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이며, 왜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짚어봤다.

# 농어촌 민의 실현 초석

농어업회의소는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진정한 농어촌의 민의가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의기구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파트너이자 정책자문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익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충남, 제주를 비롯해 30여개소의 농어업회의소가 전국에서 운영되거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도 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전체회의에서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사진>이 지난 3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등 농업인단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과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 외에도 오영훈 의원(더민주, 제주을), 안호영 의원(더민주, 완주·무주·진안·장수),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 기대감을 높였다.

손 의원은 “이미 프랑스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농어업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어업회의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자가 되기 위한 근거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필요성 공감 확대

당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여·야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농어업회의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는 국회의 설명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대동소이한 내용을 두고 각 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농업인단체들 사이에서의 이해관계로 농업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실제로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현재 그들의 기득권과의 대립을 우려해 농어업회의소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크게 바뀌면서 법제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문제는 농어업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기구로서 그간의 정부주도 정책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보장과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김현권 의원(더민주, 비례), 이완영 의원, 손금주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3개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대안(안) 합의를 이뤘으며, 농업계에서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조속한 법제화로 농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이러한 농어업의 법적 대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7년 12월 농업인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8%가 ‘농업인의 대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방농정과 관련한 농업인의 의견표출 및 참여기회 보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9.3%가 ‘지금보다 더 보장돼야 한다’고 답하는 등 많은 농어업인들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어업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할 의향과 관련해서는 단지 15.7%만이 ‘의향이 없다’고 답해 과반수가 넘는 농어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의열 충남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농어업인들의 높은 요구로 지난해 충남도에 농어업회의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 농어업인이 농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도 “그동안 농어업회의소법을 두고 여·야 및 정부, 농업인단체 등의 입장이 달랐으나 진정으로 농업인의 소득 및 권익 향상을 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뜻이 모아지고 있다”며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가운데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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