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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등 여야 의원 12명과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이 농어업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인 대의기구’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정부정책들은 현실에 맞지 않은 탁생행정으로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민간협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구인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돼 현재 충남과 제주 등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 등 전국 각지에서 협치 농정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확산을 위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6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문제, 정부에 의존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 등이 협의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안(안)을 만들어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의 확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개소의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농어업회의소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법 제정 작업에 국회와 정부,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정의 핵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역할을 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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