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김수기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장(북한축산연구소장) 

이맘때면 양계 농장에선 ‘야생조류인 철새들이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닭에게 옮기기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항상 염려하게 된다. AI는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관계자들의 심리적 피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여전히 AI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토종닭은 해외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한국 토종닭의 품종의 하나인 ‘GSP한협3호’는 우리 정부의 다부처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의 지원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GSP한협3호는 2016년 1월에 처음으로 키리기스스탄으로 수출되면서 현지에서 사육되고 있다. 5000개의 PS란이 수출된 이후 시험사육, 시식회를 통해 호평을 받아 키리기스스탄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 2017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도 같은 품종을 사육하게 됐다. 
 

중앙아시아(Central Asia)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스탄’으로 끝나는 국명을 가지는데 그 의미는 ‘-땅’이라는 뜻이다. 아프카니스탄을 제외한 이들 모든 나라들은 이전의 소련연방에 속해 있었으며 총 9500만 인구에 비해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다. 이 국가들은 유목민의 후손으로 동서양의 문물 교역이 왕래하는 실크로드가 통하는 국가들이다. 
 

이 중 키리기스스탄은 인구 약 600만명인 작은 나라다. GNP(국민총생산)가 1000불 정도인 이 나라에 한국 토종닭을 수출해 현지에 잘 정착,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유명가수의 노래와 TV드라마를 통해 우리의 한류는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에 많이 홍보가 돼 있다. 한류 덕분에 우리 토종닭 수출도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키리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립농업대학들과 연대를 맺고 공동으로 사육실험을 해 도계 후 여러 가지 현지식 닭요리로 시식회를 가지면서 맛에 대해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그 나라의 교수 및 지식인들이 한국의 토종닭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추천하면 우리 토종닭의 확산 효과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파견돼 있는 국가에는 한국의 토종닭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그 나라의 농촌 소득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하다. 왜냐하면 후진국일수록 닭의 순종이 보존돼 있지 않아 종계가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백색종보다는 비록 값이 비싸지만 전통적으로 유색종의 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우리도 토종닭의 해외 마케팅 촉진을 위해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품종으로 육종할 필요도 있다. 
 

또한 종계수입국인 한국이 우리 토종닭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국가간 검역협정 승인 하에 사양지도를 비롯한 기술교류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수출은 각 국가마다 검역을 위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통상 검역수준에 따라 수출입의 상호 협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자국의 축산농가 보호와 질병유입 등의 이유로 쉽지만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림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이후에는 현지 생산 후 시장성 즉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외 수출 정착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월에는 미얀마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육시험을 마쳐 계속적인 해외수출의 희망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한 번의 도전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대국에 홍보를 하면서 현지의 시장파악을 면밀히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토종닭이 북한에도 보급돼 닭고기와 계란이 남북한으로 유통될 수 있는 날도 기대해 본다. 
 

우리의 닭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SP종축사업단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토종닭협회,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수산물무역진흥(aT)센터, 해외대사관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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