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주의'→'관심' 하향 조정
전국 단위 예찰·검사 등
현장 지도·감독 지속적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달 31일자로 종료하고 지난 1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2018.10~2019.3) 야생조류에서 7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모두 저병원성 확진)됐지만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피해가 없었다.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임상수의사, 농협 등 민간의 가용자원 동원과 자발적 참여로 역대 최단기간인 4일만에 마무리했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지난 2월말에서 3월말로 연장)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고, 그간 국내 예찰·검사 결과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등을 고려,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는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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