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법(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었다.  

지난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하고 이를 병합·제출한 양봉산업 지원 육성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안에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밀원식물 식재·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꿀벌 병해충 발생·확산 방지 위한 조치와 보상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위원장은 “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남은 절차는 사실상 법사위 뿐”이라며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 육성 지원법이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