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 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가 이르면 올해 내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최초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돼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1월 24일 정부로부터 두 건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출받아 10월 10일 수입위생조건안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이후 12월 3일과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 적절성 여부를 심의했다.

황 위원장은 “유통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문제도 정비돼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농해수위 상당수 위원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깊은 우려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심의가 미뤄져 소고기 수입 허용 절차가 더 지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EU(유럽연합) 소고기 수입 여부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연은 "EU 소고기 수입이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 검사와 별개로 유럽 소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 농가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민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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