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농협전북지역본부(본부장 유재도)는 최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농·축협 및 시군지부 면세유류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 업무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면세유 사후관리’,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개정 내용 및 유권해석 사례’, 농협 에너지사업부의 ‘면세유 공급 실무’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유재도 본부장은 “원활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영농편익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철저한 제반 규정과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해 농업인에게 적기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지난해 9만6854㎘(762억원)의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121억원의 면세혜택을 통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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