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 기초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기초조사 결과 68농가(소 52농가, 돼지 7농가, 닭 6농가, 기타 3농가)가 하천부지, 국유지, 구거(수로)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건축팀, 하천관리팀, 환경지도팀, 농촌기반팀 등이 힘을 모아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법률적인 자세한 설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풀어줬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 청양지사, 청양축협, 청양군건축사협회 등 관련 유관단체도 함께해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등에 대한 점용허가, 용도폐지, 매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식 청양군 축산경영팀장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 설계비 및 측량비 지원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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