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사업기반조성 자금 지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경영인으로 1701명을 선정,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조성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을 발굴키 위해 1981년부터 올해까지 약 3만여명의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1166명(68.5%), 전업경영인 477명(28%), 선도우수경영인 58명(3.4%) 등 총 1701명이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전남도 890명(52.3%), 경남도 293명(17.2%), 충남도 137명(8.1%), 전북도 97명(5.7%), 경북도 89명(5.2%), 제주도 52명(3.1%)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25명(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542명(31.8%) △20대미만 203명(12%) △50대 이상 131명(7.7%)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이 929명으로 54.6%를 차지했으며 어선어업 700명(41.2%), 기타 72명(4.2%) 등의 순이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지원한다.

유형별 지원한도는 어업인 후계자는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2%에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주관기관(시·도 수산사무소 등)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수협)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산업경영인들이 어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부터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자금신청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어업인 간 거래로 유통돼 가격 증빙이 불투명했던 중고 어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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