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과 다른 물건 혼재시 인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지난 1일부터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농약(작물보호제)업계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 판매처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면서 농약업계에서는 농약과 다른 물건 특히 식료품이 혼재돼 담길 시 인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 2004년과 2005년 일부지자체에서 ‘농약판매소를 비롯해 규모 33㎡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소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판매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 환경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약 등 유독물제품을 담는 비닐봉투는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 만큼 이번 자원재활용법에서도 농약을 담는 비닐봉투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신원택 작물보호제유통협회장은 “농약이 다른 물건, 특히 식료품과 함께 담겨 운반될 경우 독성 오염으로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자칫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필름으로 만든 봉투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비닐봉투대비 10배가량 고가여서 현실성이 낮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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