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는 동물진료와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하는 ‘2019 수의사 신상신고’ 업무를 실시한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로 온라인, 우편, 현장접수하면 된다. 신상신고 미실시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 또는 대한수의사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작성 후 접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우편접수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신상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진 1매와 함께 대한수의사회로 등기발송 후 접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현장접수는 신상신고서를 평일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및 각 시·도 지부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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