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스스로 자금을 조성해 수급조절을 비롯 소비촉진 등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자조금조성 품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조금을 조성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산자조직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등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올해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 정부보조 20억원을 합쳐 40억원의 자금으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도 올해 정부 지원자금을 합쳐 1억8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역시 2억6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최근 감귤의 경우도 감귤협의회가 감귤자조금제 도입을 위한 사단법인화를 추진, 올해 자체 23억원 보조 23억원으로 총 46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어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고랭지 무·배추, 풋고추, 피망, 서양란, 절화류의 경우도 법인화를 추진, 올해안에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조금제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조사, 품질 규격화, 해외시장 개척, 제품의 연구개발, 정보 및 교육사업을 수행할 기반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0년 6월에 법제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농안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조금은 품목별 연간생산액의 1%이내에서 조성한다.
이같은 자조금제는 그동안 수급조절이나 전체 품목에 대한 홍보는 가능하나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감귤의 경우도 자조금에 대한 논의는 2000년 7월부터 시작됐으나 논란만 거듭하며 농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올 초 자조금 사용용도에 과잉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사업참여를 끌어냈다.
자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소비촉진활동이다.

소비촉진활동에는 TV나 신문광고를 비롯 홍보전단 제작·배포, 시식회, 각종 이벤트 행사등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생산조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관측이나 모니터링제 등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적정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재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산지폐기나 정부수매, 기타 규격미흡품의 출하억제 등 출하물량을 사전에 조절해 시장가격을 산지에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수출 및 가공산업과 수확 후 관리 재배기술 개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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