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재도약 원년…PLS 정착 기여할 것"
농업인과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사회적 책임 통해 동반성장하는 전문경영 컨설턴트 지향할 것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난 1월 1일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국내는 물론 수입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농산물의 경우 우리 농업인들의 농약(작물보호제) 안전사용 인식과 실천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관건인 만큼 이를 판매하는 유통인(판매관리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신원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장을 지난 3일 대전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만나봤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1문1답.

# PLS 시행에 대해 반응과 대응전략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PLS는 정책적으로 나아갈 바다. 협회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농업인, 유통인, 제조사가 서로 협력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인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PLS 역시 농업인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올해를 시판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농약 유통인들이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전문경영 컨설턴트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 현재 현안과 대응방안은.

“농약 안전 유통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판매뿐만 아니라 구매와 관련한 자료까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에 반발도 컸지만 현재는 구매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판매수량 정도로 축소됐으며 이름도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추적’, ‘의무’ 등의 단어를 제외하고 ‘농약안전관리판매기록제’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 현장의 우려가 크다. 독성이 있는 농약과 다른 물건, 특히 식품과 같은 용기에 담겨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약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시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은.

“지역은 공동체다. 지역에서 농업인과 농약 유통인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상생하며 협력하는 동반자다.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에서도 PLS에 대응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시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통해 농업인은 물론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전문경영인이 되는 게 앞으로 시판이 나아갈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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