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말까지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강화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과 공동으로 ASF의 국내 유입 예방에 대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검색을 지난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 실시한다.

집중검색 기간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하루 34명에서 48명으로 추가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주 28편에서 38편으로 일제검사 대상 항공편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공항만에서 홍보 캠페인을 월 1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도 협력, ASF 발생국 현지에서도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774건, 지난해 3413건,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127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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