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돼지 잔반급여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 등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돼지 잔반급여 금지 등 3대 주요 조치의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ASF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한다”면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는 깊은 환영을 표하지만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과태료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정부와 국회 입법 법제화로 뒷받침돼 혹시 모를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ASF 국내 유입시 국내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ASF 방역을 위한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요구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과 공동으로 ASF의 국내 유입 예방에 대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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