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유지된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일본산 식품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상소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WTO상소기구는 상소판정보고서에서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등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협정에 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1심인 WTO분쟁조정패널이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해 우리나라가 WTO협정을 위반했다고 본 1심의 판정을 파기했다. 또한 분쟁조정패널에서는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인 안전성 확보조치로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으나 상소기구에서는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정성적인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이 역시 1심 판정을 파기했다.

더불어 분쟁조정패널이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잠정조치 여부를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자 잘못된 판정인 만큼 이 역시도 파기했다.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는 앞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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