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알권리 보장과 선거운동 자유 확대해야
중앙선관위,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법률개정 탄력 기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 지적을 받았던 조합장선거제도가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쉽게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 유권자 알권리 보장·선거운동 자유 확대

중앙선관위는 크게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로 나눠 개정의견을 냈다.

우선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나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조합의 공개 행사 시 후보자 정책발표가 가능토록 했다. 또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 의무화와 선거벽보 첩부 장소를 확대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해선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역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키 위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원명부 정비 의무화와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개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통신·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 선거의 공정성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 1차 시도 무산된 위탁선거법 개정 기대감 ↑

사실 조합장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19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 속에서 현안에 밀리고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달 13일 2회 동시조합장선거 역시 유권자의 알권리가 배제된 채 선거를 치렀다.

따라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 제출로 법률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단체들도 중앙선관위의 의견제출을 전후해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위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회 조합장선거 이후에도 법 개정을 모색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쉽게 무산됐다”며 “과거를 경험삼아 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큰 이때 적극적으로 국회나 관련 부처를 설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도 “현재 농식품부와 공조해 조합장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선거에서도 위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던 만큼 관련부처·기관과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농촌에서 조합장 선거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그동안 깜깜이 선거로 진행돼 개탄스럽다”며 “선거가 끝난 지금이라도 서둘러 개정해 조합장 선거가 적어도 지자체장 선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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