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수습·복구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 농림축산인에게 농자재 및 축산시설 복구, 긴급 자금지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최근 발생했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인의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난 15일까지 완료,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도 16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돕고자 희망 농가에게 지난 10일부터 보급종 벼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선호도가 높은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의 농협과 마을회관 등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게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A/S반과 지역 농협의 긴급수리반도 적극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산불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를 위해선 지난 8일부터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을 진료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을 2년 연기, 2.5%의 이자면제, 12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운영한다.

한편 이번 산불피해 지원대책에는 △이재민 주거 지원 및 긴급 구호·생활 안정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지역 기업 및 자영업자 세제 및 금융지원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 등의 계획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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