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닭 마이코플라스마병(MG)에 대한 예방접종이 앞으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개정 고시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오는 5월부터 MG에 대한 예방접종을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종계장의 MG 감염률이 최대 25%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방역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MG에 대한 예방접종이 계속해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도 지난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여전히 MG 감염률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백신 정책 없이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MG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MG 예방접종 허용과 함께 앞으로 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MG 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계군에 대해 이동제한, 종계로서의 사용 금지,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 부화 금지 등의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MG 검사는 기존에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하던 것을 56주령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예방접종을 5주령에 주로 실시하는 것을 감안, 예방접종 계군의 항체가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50주령 이상에 검사를 실시해 야외 MG 감염 계군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고시개정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법제심사 및 행정예고 이후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