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청이 지난해부터 산불진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산림청은 2003년부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왔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대원의 상시적 고용이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황 위원장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산림조합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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