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발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최근 농지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농지연금의 경우 현행법상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농지연금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이라도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한 199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상 185만원)의 연금 급여에 대해선 압류치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보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추심과정에서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지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만큼 법적 미비로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지급된 농지연금은 총 3680억1600만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90만3000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했다. 이와 관련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들어 지난 3월 기준 누적 가입건수는 총 1만2250건으로 이중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5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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