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개사 수출등록절차 마무리
반려동물사료도 기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검역당국(해관총서)과 한국산 보조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사료별 수입 등기 및 수출업체 등록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내 사료 생산업체 3개사의 수출등록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보조사료는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는 사료로 그동안 한국산 보조사료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국측의 위험평가에 대비한 자료제공과 사료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수출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측의 한국 보조사료 수출업체 및 해당 사료제품에 대한 평가(필요시 현지실사), 수입안전등기(농업농촌부), 수출기업 등록(해관총서)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도록 중국 검역당국과의 협의를 완료했다.

국내 사료업계의 주요 수출품목인 보조사료는 이번에 합의된 검역조건 완화를 바탕으로 중국 사료시장에 수출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보조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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