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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4년 전 실시했던 제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에 제약이 많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법상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배포, 선거벽보 부착, 전화 이용, 명함 배포 등이다.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나 토론회 등 기타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의견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는 한편 선거벽보 첩부 장소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인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자격자 등재 등 선거인명부의 부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불법선거와 관련된 민원과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개선된다고 불법선거가 모두 근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과 같은 ‘깜깜이 선거’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하는게 불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이로 인해 금품수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거에 직접 참여한 후보자와 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불발됐었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14년 단위조합별로 각각 실시했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이유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제한된 선거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당초 의도했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게 업계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번 법 개정이 하루속히 추진돼 4년 후 다시 치러지는 제3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숙한 선거문화속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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