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설명회 등 적법화 유도 통해 농가피해 최소 노력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기한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미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관내 미허가축사 846개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378개는 완료, 416개는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42곳은 미진행, 10곳은 폐업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적법화 완료율은 충남 평균 38.5%를 상회하는 45%로, 적법화 이행기간인 9월 24일 안에 90% 이상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주시는 미완료 농가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설명회와 교육, 홍보자료 배부 등을 통해 적법화 이행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적법화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들을 통해 설계도면을 조속히 작성,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개별 농가에 대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적법화를 유도하는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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