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정운천 의원 주최
본지·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 주관
가축분뇨자원화…국회 토론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선 축산농가가 먼저 고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하되 액비유통센터 살포지 처리 절차상의 문제 등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자원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과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이 주최하고 본지와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오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면 폐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살리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에 대한 책임소재, 가축분뇨자원화 사업화에 대한 법적근거 등이 미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축산분뇨 처리 문제에서 친환경 액비를 만들어 폭 넓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전자인계 시스템, 살포 등의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가축분뇨, 액비 제조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와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승헌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지정토론에선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논의됐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어렵게 만드는 현장 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이 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액비유통센터 살포지 확보후 살포지에 처리하는 절차상의 각종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사항도 냄새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경운 로터리 작업을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전자인계관리시스템도 반드시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퇴비가 제품화 된 이후에는 원료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데 현장에선 가축분을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비료도 가축분퇴비로 둔갑해 암암리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아예 다르게 분리하는 방안이나 가축분퇴비와 일반퇴비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돼야 가축분퇴비가 경쟁력을 얻고 자원화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정부는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액비유통센터는 255개, 퇴비유통센터는 110개로 늘릴 계획”이라며 “퇴·액비를 활용한 친환경농법 및 경축순환농업을 이행하는 농가 등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동처리 자원화시설 확충을 통해 기 설치 시설의 증축, 신규시설 설치 지역 인센티브 지원 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환경부는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양분관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퇴·액비를 토양에 최대한 환원하고 양분 투입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전자인계관리시스템도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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