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발전소위, 전문가 간담회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논의 선거에 전체 회원조합 참여 동의
"사업의 연속성 제고 위해" 찬성
"비상근·연임 부적절" 반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방식 변경 및 연임 허용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회장의 연임 허용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제1간담회의실에선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발전소위원장 주최로 ‘농협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선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전국 1100여 지역농·축협 조합장이 직접 뽑도록 하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협동조합기본원칙과 회원조합의 대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이 많았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2009년 간선제 도입의 이유가 됐던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등의 문제가 10여년간 여건 변화로 대부분 해소됐다”며 “이에 회원조합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직선제가 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도 부응한다”고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대해선 찬반 입장이 분명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타 협동조합법 내지 지방자치법과의 균형 유지나 조합장, 조합원 등의 정서, 대표권자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사업의 연속성 제고를 통한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 증진 등을 이유로 현재의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다른 참석자들은 농협의 문제는 선거제나 임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나 연임 허용이 나쁜 관행이나 운영의 불투명성을 교정시키는 방안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한번도 실행되지 못한 단임제를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국회가 책임져야 할 법제도의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시기는 것”이라며 “회장이 비상근인 상황에서 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중앙회장 연임에서 찾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앙회를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었다.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회장 1인 지배 구조가 아닌 이사회가 지배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재 GSnJ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회원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출하고 이사 중에서 회장을 선임하며, 현 중앙회장의 직무를 소수의 이사가 나눠 맡는 가운데 순번을 정해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면 굳이 임기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의견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나 조합별 조합원수와 규모 등을 감안한 부가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 후 직선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더불어 연임제에 대해선 2009년 단임제 도입 당시 범농업계가 이견 없이 동의해 시행중인 상황에서 연임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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