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앞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달간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운영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등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과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을 포함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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