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1개월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 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판매업체(소위 ‘펫숍’),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펫택시) 등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2017년 기준 29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허가(등록)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맹견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외출 시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무등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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