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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액비 살포제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과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이 주최하고 본지와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해 개최한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닭·오리, 젖소 등이 하루동안 배출하는 가축분뇨는 2018년 기준으로 13만9800톤에 달한다. 이중 돼지가 5만6700톤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소 4만2200톤(30.2%), 닭 2만1100톤(15.1%), 젖소 1만5300톤(11%)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된 가축분뇨 중 91.2%는 퇴비(79.7%)와 액비(11.5%)로 재탄생해 자원화되고 있다. 나머지는 개별정화 2.3%, 공공처리 5.4%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들어진 퇴비 등은 볏짚이 없어진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칼슘과 마그네슘 등 미량원소를 공급하고 각종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 ‘양분유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민원과 농가 피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축분뇨 액비화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액비유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액비유통센터의 살포지 변경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액비 살포에 대한 책임도 실제 살포주체가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다살포나 불법살포 등 살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행 법에서는 살포주체가 아닌 계약에 따라 액비를 제공한 한돈농가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에 자원화사업체(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액비 살포기준도 명확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와 해당 업체들이 고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지속적인 축산업의 유지, 발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농업, 경종농가와의 상생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생산농가들의 품질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가축분뇨 자원화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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