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북 완주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이행을 위한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지난 24일 완주군청 정문 앞에서 ‘완주한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 27일)까지 5개월여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 없이 농가의 의지만으로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상설화 △미이행·폐업 농가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 완주군에선 총 347개 농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83곳,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는 209곳(60.2%), 미진행 농가는 53곳(15.3%), 폐업 농가는 2곳(0.6%)이다. 

완주군지부 관계자는 “법과 제도 개선 없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축산농가에겐 사형선고와 다름 없다”며 “이행기간 도래 이후 사용중지, 폐쇄처분 등 행정처분에 따른 한우 생산기반 붕괴로 한우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완주군청은 모두가 잘 사는 농업·농촌, 농민 존중, 농토피아(농업의 유토피아) 완주를 비전으로 내세웠지만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한우농가는 보지도 않는다”고 성토하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완주한우농가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서막에 불과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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