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 확보해 농가와 위탁계약해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법적기준과 현장 상황 전혀 달라
액비유통센터 살포지 변경
액비 살포 책임 소재 문제
자원화 사업체 법적 근거 모호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시급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액비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입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 토론회 참석자들이 상당부분 공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축산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본다.
 

# 액비유통센터 살포지 변경 등 제도 개선 시급해

우리나라 밖으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으로는 가축분뇨자원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이용 등을 통해 축산악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인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축산현장에선 당장 액비유통센터의 살포지 변경 문제라든가 액비 살포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 자원화 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액비 살포기준 모호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농가는 현재 가축분뇨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 개별농가는 운송·살포 중심 액비유통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액비를 살포하고 있다. 

현장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송·살포 중심 액비유통센터에선 농가로부터 부숙된 순서대로 액비를 수거하고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의 잣대로는 이 상황에서 가축분뇨법 위반이 불가피하게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A농가 부숙도와 A살포지, B농가 부숙도와 B살포지의 현황이 일대일 대응처럼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농가가 액비화 이후 운송, 살포(처리)를 위탁할 경우 개별농가의 농경지 확보 의무를 제외하는 대신 실제로 액비를 운송하고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대부분 한돈농가는 액비를 생산만 하고 운송·살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나 공동자원화 등 자원화 사업체에서 살포를 담당 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적 기준과 현장 적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재활용 신고를 액비유통센터가 하게 되면 농가로부터 냄새가 나지 않게 제대로 부숙된 액비를 수거해 살포지에 적재적소 살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자원화 사업체 법적근거 마련해야

게다가 실제로 살포주체에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현재 문제의 소지가 되는 과다살포나 불법살포 등 살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된다. 현행법에선 계약에 따라 액비를 제공한 한돈농가에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현재 가축분뇨법 자원화사업체가 법적근거 없이 액비를 살포 대행하고 전자인계 신고 등을 추진, 재활용 신고만 하고 살포를 하거나 수집·운반업 등록을 하고 살포하고 있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고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자원화 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한돈농가가 자원화 사업체에 액비 제조와 살포를 위탁 계약하는 현실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자원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실제 액비 살포주체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이에 더해 현장에선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고 재활용 신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어 살포지가 미리 확보돼 있는 경우라면 재활용 미신고 농경지라도 살포한 후 15일 이내에 시군 환경부서에 사후 재활용 신고토록 하는 것도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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