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아름중학교 증축과 관련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부적정 통보에 대해 교육현장을 무시한 결과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상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의 아름중 증축심사 건에 대한 2019년도 정기1차 중투심사 결과를 ‘설립수요없음’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부적정으로 통보했다며 2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 의원은 아름중 중투심사는 4번째 부적정 판결로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누구나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차별금지에는 교육여건.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며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교육환경이라는 차별과 희생을 교육부가 아름동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중투위의 심사결과가 바뀔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과밀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은 “아름중 주변 밀집도가 높고 매년 인근 지역으로 입학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도 2030년까지 과밀이 계속될 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고 2030년 학생 수 자연감소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과밀문제를 안고 10여년 이상을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학생 수 자연감소로 인해 남게 되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입장도 저변에 깔려있다고 본다”며 “정말 10년 후 자연감소가 될지도 의문이고 기존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판단을 내린 교육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아름중 전체 50개 학급 중 41개 학급만 현재 운영하고, 9개 학급이 남아 있다는 논리로 간다면 중투위 심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과기부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학생 수 증가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중투위 심사에서 정부 주요 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 임대아파 등이 있는데 기존 다세대가 있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심사했다는 것에 오류가 있다는 것.

상 의원은 “기존에 없던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아름동의 경우 계속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어야 했다”며 “아름중 과밀화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후 “교육부도 현실에 맞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회균등권에는 교육시설에 균등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현장을 무시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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