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019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
어촌연금제도 통해 어촌공동화 대응 주목받아
안정적 어촌정착 위한 출발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월 29일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함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전국해양수산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충남도, 어촌계 연금으로 어촌공동화 대응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촌계 연금제도를 통해 어촌공동화에 대응한 충남도의 사례에 관심이 모였다.

충남의 어가인구는 2011년 2만4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8000여명까지 감소했으며 어촌 고령화율은 전국평균 36.2% 대비 월등히 높은 47.4%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촌계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며 어촌의 양극화 문제도 우려가 크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는 가입비와 거주기간 제한이라는 가입조건을 제시, 귀어인들이 어촌사회에 정착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충남의 만수동 어촌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상생연금제도를 시행, 총 6가구의 18명이 귀어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어촌계 연금제도는 어촌계원이 마을어장의 수산물 생산수익을 수혜자에게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96명의 어촌계원 중 어업활동을 하는 78명이 생산한 수산물의 수익액 30%를 수혜자 18명에게 지급한다.

박정주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정책은 귀어인에 대한 지원정책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귀어인의 어촌현장적응과 귀어인을 포용할 수 있는 어촌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는 미흡했다”며 “어촌계연금은 어촌계 스스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대안인 동시에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SOC 최저기준 마련해야
어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어촌사회 혁신과 삶의 질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어촌은 낮은 인구밀도가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창업률을 떨어뜨리고 사업체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또다시 일자리 감소와 경제활력둔화로 이어져 청년층의 어촌이탈에 따른 고령화, 어촌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어촌지역의 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어촌은 2045년에 전국 어촌의 80.2%가 소멸고위험지역이 되는 상황으로 매년 1000여명이 어촌으로 유입되는 것으로는 어촌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삶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교육, 문화여가 등 생활SOC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해상교통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SOC의 최저수준을 마련하고 어촌지역은 국가·지자체가 최저기준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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