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무엇이 담겼나
자원회복 목표어종 정하고 대량어획 업종 단기간 집중감척
어선감척시 지원금 늘리고 사후관리 강화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을 목표로 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지난 4월 26일 공고했다.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은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집중적인 감척과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어선현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1690척 감척에도 자원상태는 ‘악화’
1690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산자원상태는 악화됐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실시된 제1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어선 1946척과 근해어선 44척을 감척했다.

하지만 수산자원평가대상인 45개 어종 중 35개 어종의 자원수준이 중간 이하인 상황이다.

이중 고등어와 참조기, 갈치, 오징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대부분이 중간 이하의 자원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차 기본계획 기간 중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연안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이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살오징어의 경우 어획량이 2015년 15만5000톤에서 지난해 4만3000톤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잔존 어업인의 어획노력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평균마력수는 증가했으며 근해어선의 경영수지는 크게 개선된 반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됐다.

# 근해어선 집중감척 추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의 집중감척이 실시된다.

해수부가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35개 어종별 최적 어획노력량과 업종별 어획노력량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현재 연근해어선은 적정 어선세력대비 9.8% 가량 많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경쟁심화, 오징어 어획량 급감, 귀어·귀촌 증가 등의 최근 어업여건 변화를 감안,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기간중 근해어선 300척과 연안어선과 구획어업 1000척 감척을 추진한다.

특히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대형트롤 어선 18척과 동해구중형트롤 어선 14척을 우선 감척하고 기타 어획강도가 높은 268척의 어선에 대한 감척이 실시된다. 다만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감척수요 발생시 우선 감척을 실시한다.

감척방식도 집중감척 방식으로 개선한다. 해수부는 오징어, 멸치, 쥐치 등 자원회복 목표어종을 정하고 이를 대량어획하는 업종을 단기간에 집중 감척, 감척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특정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조업척수를 제한하고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경우 감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해형망, 소형선망,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감척희망률이 높고 업종간 분쟁이 많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감척, 어업분쟁을 최소화하고 근해어선의 경우 감척시 지자체와 잔존어업자의 자발적 추가지원이 있는 업종은 우선적으로 감척대상으로 선정한다.

# 지원 ‘늘리고’ 사후관리는 ‘강화’
어선감척시 지원금을 늘리고 사후관리는 강화한다.

근해어선의 경우 폐업지원금은 자율감척도 기초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감척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평년 수익액 3년분의 90~100%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TAC(총허용어획량)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업종에 한해 감척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된다.

감척 대상어선의 TAC할당량은 전체 TAC할당량에서 배제하되 감척시 잔존어업인들의 부담이 있었을 경우 이를 TAC배분에 이를 고려해 배분한다. 또한 TAC에 기반한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을 통해 과잉어획을 막고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추진
연안·근해·구획어업으로 나눠져있는 어업허가체계를 해수부 장관 허가어업과 시·도지사 허가어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지사 허가어업은 일정 거리 이내의 연안수역에서만 조업하고 세부적인 어구·어법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이 중 기선권현망어업 등 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업은 시·도지사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해수부 장관 허가어업은 일정거리 밖의 근해수역에서만 조업하고 해수부에서 이를 전적으로 관리한다. 해수부 장관 허가어업은 TAC를 통한 자원관리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ITQ(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도입 등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한다.

조업수역은 해수부 장관 허가어업과 시·도지사허가어업의 단일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되 어업현실을 감안해 연안어선의 외측한계와 근해어선의 내측 한계를 설정한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연근해어선 현대화도 병행한다. 감척이 완료됐거나 90%이상 완료된 업종을 대상으로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하며 2021년까지 242억원을 투입해 10개 업종에 대한 안전복지형 표준어선 개발과 실증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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