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로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불법반입 축산물이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해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 ASF 비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과태료는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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