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소화액 처리가 '핵심'… 안정된 고품질 액비 생산돼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추가 처리 없이 액비 활용 불가능
비용 많이 들어 실질적 운영 안돼

가축분뇨 액비 유기농업자재
공시 허용물질 등록 필요

 

▲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설 훈 의원(더불어민주, 부천·원미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 김해을)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자연순환농업협회, 한국바이오가스협회, 한국축산환경학회가 주최하고 (사)농어업정책포럼 농촌환경·바이오에너지분과가 주관한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집중 조명한다.
 

#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시 소화액 처리가 핵심 문제 

이날 지정토론에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오가스 소화액의 처리에 있어서 바이오가스시설의 경우 원료 100톤 유입시 소화액도 100톤 가까운 양이 발생돼 원활한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을 위해선 소화액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바이오가스 소화액의 경우 호기적 추가 처리 없이는 액비로 활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액비 미이용시 기술적으로 처리는 가능하지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악하돼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활한 바이오가스 시설의 운영을 위해선 안정된 고품질 액비의 생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도개선 필요사항(안)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액비 살포 금지 사항 개선 △액비 살포지(재활용 등록 살포지) 미등록 농경지에 액비 살포 불가 개선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액비 살포 허용 △액비유통차량 면세유 지급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 소화액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기존 가축분뇨법 상 액비살포와 규제사항들이 완화되고 신규 액비살포지 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김명국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축산팀장은 가축분뇨 소비유통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 시설 확대 사업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마련된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축협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퇴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보조퇴비 지자체 추가 예산 배정 지원이 필요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있어서 가축분뇨와 음식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토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해 농림부산물류를 농림축산부산물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용표 괴산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현재 맞춤형 가축분뇨 액비는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그 효능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가축분뇨의 액비가 판매될 수 있는 시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살포 유통하는 조직체의 경영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해져 축산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가축분뇨 액비의 유기농자재 인증에 있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가 유기농업자재 공시 허용물질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방안으로 들었다.

한편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은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장단점을 구분했지만 각각의 처리방법에 대한 환경성 분석, 경제성 분석, 사회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 시설 우선 검토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은 4개(290톤/일)로,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3553억원(국고 2745억원)을 투자해 14개 시설(2167톤/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정미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는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성 제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원료)의 공급, 에너지 수요처 확보, 우분 바이오가스화 적용방안 등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며 “오는 2025년까지 30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시설 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바이오가스화나 고체연료화 시설을 우선 검토토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바이오가스화시설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가스 생산을 위한 소화조를 발전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검토와 시설 설치 시 지방비 지원에 따라 배정받은 지자체 REC를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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