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으로 퍼지면서 방역 당국은 국경 검역,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하고 있던 피자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피자에 올려져있던 돼지고기 토핑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는 ‘축산물 휴대 반입은 불법이며 만일 축산물을 휴대한 채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내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휴대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양돈농가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최근  ASF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 등의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다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검역, 방역활동 강화와 국회 내 법률안 개정 등도 중요하지만 ASF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발생한 ASF바이러스 검출은 300여건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중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해 발생하는 사례가 약 40%정도 달한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약 260개 농가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축산 관련 전문가들은 남은 음식물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남은 음식물 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한돈협회의 요구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부득이하게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경우 80도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한 이후 급여를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양돈산업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ASF 차단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슬기로운 대처, 모든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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