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헬퍼조직 구성 필요...체계적 육성 위한 정부 재정지원 시급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설문조사 결과, 낙농가 84% 이용
고령일수록 요청 많아
헬퍼수요 증가 예상에도 육성책 없어
인원 부족으로 예약제 운영 '불편'
사고처리 시 규정 설정도 확립해야

 

낙농 현장에선 부모 상중에도 새벽착유를 거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노동강도를 높이는 주원인인 착유 때문인데 목장 일을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들 사이에 낙농헬퍼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헬퍼를 고용하려고 해도 유질의 차이가 나거나 헬퍼 부족으로 고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낙농정책연구소의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를 토대로 낙농헬퍼의 제도보완에 대해 고민해 본다.

 

84%가 낙농헬퍼 이용

최근 낙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낙농헬퍼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전국 700호의 낙농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4%가 낙농헬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이 중 63.8%가 향후 헬퍼를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헬퍼 이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헬퍼를 이용하는 경영주의 연령대 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86.5%, 50대 85.3%, 40대 76.6%로 연령이 높을수록 헬퍼를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헬퍼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관혼상제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중무휴인 낙농가의 현실상 필수적인 가족행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헬퍼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행 22.8%, 정기적 휴식 20.3%, 건강문제 14.2%로 낙농가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헬퍼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헬퍼제도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했다.

 

헬퍼, 갑자기는 쓸 수도 없어

계획된 여행이나 행사에는 헬퍼를 미리 고용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는 헬퍼 고용이 어렵다는 게 낙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갑작스럽게 다쳐 헬퍼를 고용하려고 했는데 예약제여서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헬퍼가 많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헬퍼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낙농헬퍼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예약제에 따른 제약으로 응답자의 42.7%가 이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낙농가들은 헬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족한 헬퍼요원을 증원하고 헬퍼양성과 교육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헬퍼를 이용할 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설정이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헬퍼사업 재정확대와 요원육성 필요해

현재 헬퍼사업 운영은 낙농조합이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낙농조합 직영이거나 낙농조합에서 헬퍼협의회 또는 낙우회를 보조해 운영하는 형태다. 헬퍼는 통상 착유나 사료급여, 축사청소, 퇴비 및 제분 작업 등 목장관리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고처리 시 부담주체나 헬퍼교육, 고용형태는 조합별로 모두 다른 상태다. 때문에 이에 대한 통일화와 함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헬퍼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낙농가의 헬퍼수요는 늘어날 것이 뻔한데 이렇다 할 육성책이 없는 것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향후 헬퍼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낙농헬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마련되고 전국단위로 헬퍼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헬퍼의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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