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유통업체, EJF투명성 헌장 동참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EJF는 수산자원과 수산업종사자의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10개 항목을 선정한 투명성 헌장을 이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그림은 EJF 투명성헌장의 주요 이미지.

영국의 주요 대형유통업체가 EJF(환경정의재단)의 투명성 헌장에 동참키로 선언하면서 투명성 헌장의 확산속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JF의 투명성 헌장은 유통업체와 공급자의 공급사슬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관행과 관련된 어선 또는 어업회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특히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추적시스템을 사용하고 제3자의 관리·감독을 통한 합법성과 윤리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법어업과 어선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정보공개를 통해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토록 요구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인 세인즈버리와 테스코, 더코퍼라티브가 최초로 EJF의 투명성 헌장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가 영국내 식료품의 절반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산물 수요에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변화가 영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총회에 앞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선원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급부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 규격에서도 선상에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관행에 대한 수산물 공급업체의 감사가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와 원양업체부터 투명성헌장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권과 관련한 이슈의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국내 연근해업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정 EJF 선임캠페이너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수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EJF투명성 헌장을 비롯한 선원인권 관련 이슈는 국내 수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공산이 크다”며 “EJF의 투명성 헌장에 다국적 기업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미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 연구원도 “최근 소비자단체와 국제 NGO(비정부기구)는 수산물과 수산식품에 대해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산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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