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장수군(군수 장영수)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태호),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지난달 29일 ‘장수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장수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를 앞두고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장수군지부에서만 구매 및 환전할 수 있었던 장수사랑 상품권을 지역농협(읍·면지점 포함) 8개소, 무진장축협(장수, 장계) 2개소 등 총 10개소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매와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인해 장수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사랑 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화폐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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